서울 공항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공항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정 : 2001년 04월 01일

개정 : 2012년 10월 04일

개정 : 2016년 04월 0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공항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함)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 및 후배를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 무 소)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 사무실에 두고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 (사 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회지 발간 및 기타 필요한 출판사업 

     ․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제도의 설치운영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업 

   제6조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공항고등학교 입학 내지 졸업생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등급 및 권리)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매년 동기회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칭한다.  

    .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칭한다.

    . 명예회원: 모교의 교직원과 전직 모교 교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는  명예회원이 되며, 

       현직 교장은 당연직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제외한다.

      ①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 

      ② 기타 본회의 모든 권익을 향유하는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제규정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회비 납부 의무 

     ․ 공항고등학교 동문회원으로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 

    제10조 (표 창)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가입)

   공항고등학교를 입학 내지 졸업한 자는 본회의 규정에 따라 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있다.

    제12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사망

     ․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취소된 경우 

    제13조 (회원의 관리)

   회원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정보는 각동기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14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연명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을 경우로서 총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 제2항 제2호의 청구가 있을 경우

     ․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 감사가 재산의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15조 (소집방법)

   1)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목적, 내용, 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 표시하여 총회  개최일전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총회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제 1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이내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의 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자신이 관여된 총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권한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 총회는 기타 특정사항에 관하여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회의록)

   회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5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기타 회의)

   1) 임원회 

     ․ 임원회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및 기별 회장으로 구성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고 

      수석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 임원회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원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하고 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운영위원회 

     ․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각 지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기획, 재무,  홍보, 섭외, 체육, 

      행사담당 실무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 고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총회 또는 임원회에 부의할 안건과 결성 

       2. 수입 지출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보고 

       3. 사업계획의 결정 

       4.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총회 위임사항과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심의) 

       5. 각종 기념사업 (졸업 주년 행사 등의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 

     ․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 후원회, 회칙개정  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4 장  임 원

    제21조 (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명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각동기회 회장)] 

     ․ 감사 2인 

     ․ 사무국장 1인 / 홍보국장 1인 / 대외협력국장 1인 / 재무국장 1인

     ․ 사무차장 / 홍보차장 / 대외협력국 차장 약간명  

     제2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님 감사의 입후보는 운영위원 6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한 자 중에서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초과    하지 않을 경우 차선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

     ③ 부회장은 각기수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의 과반수 이상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총회 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총회 후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 권한을 임시로  대행할 수 있다.

     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1개월 이내 소집하여 새로이 회장을  선임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장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임무)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운영위원은 임원회의 일원으로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 (고 문)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구 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고문, 감사, 운영위원(각 기수별 회장 및 지역직능회장) 로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과 의결)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 6인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구성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출석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8조 (의 장)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이 결위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29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입회비 회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자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회계기준)

     본회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르되, 그 회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결산서류의 승인)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결산과 관련된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한다.

     ․ 사업준비금

     ․ 장학적립금

     ․ 이월이익 잉여금

     제34조 (사업준비금 등의 적립)

     1) 본회는 사업의 증대에 따른 건물이나 설비의 신설 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0이상 해당액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본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해당액을  장학적립금으로 적립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적립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 년도의 잉여금에서 

        그결손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대하여 이를 행한다.

     4) 제2항의 장학적립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5조 (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정액회비 

     ․ 분담금 

     ․ 특별회비 

     ․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2) 입회비, 회비 및 분담금 등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기별 동창회는 매년 활동 인원을 총동창회에 고지하고 1인당 매년 1만원의 정액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제36조 (자 산)

     본회는 필요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무국 및 지부

     제37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의 사무처장 및 간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 (지 부)

     지부에는 지부장, 간사 및 각 분과 위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적정수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 (운 영)

     사무국 및 지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 (포 상)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 (징 계)

     1)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 자격정지 및 이에 상당하는 제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원의 징계 또는 징계건의를 할때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